[금융상품 돋보기]기업銀 「재테크 종합통장」

  • 입력 1998년 8월 11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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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맞춰 예금자보호대상인 상품들을 따로 모아 통장 하나로 거래할 수 있게 한 기업은행의 ‘재테크종합통장’에 대해 알아본다.

▼어떤 상품인가〓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금융채 환매채(RP) 등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들을 통장 한 개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여러 통장을 따로 관리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또 실적배당상품 등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을 제외하고 확정금리를 적용받는 보호대상 예금을 위주로 통장을 만들었다.

▼특징〓많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금융채권(1천8백만원)과 정기예적금(1천8백만원)에서 최대 3천6백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거래 때마다 통장에 ‘당신의 세금우대한도가 원 남았습니다’는 내용이 인쇄돼 고객이 세금우대한도를 쉽게 알 수 있다. 표지어음 등 단기상품은 만기시 자동 재약정처리되므로 일부러 은행을 찾아야 하는 불편도 없다.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흔히 중도해지해 손해를 보게 되는데 비해 이 상품을 이용하면 은행에 넣은 액수의 한도내에서 마이너스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족자금을 쉽게 충당할 수 있다. 마이너스대출을 해도 예금은 만기이자를 그대로 받게되며 대출은 사용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한다.

▼중도해지〓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5백만원 이상 가입시에는 3개월단위로 양도성예금증서(CD)연동금리가 복리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중도해지기간도 3개월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1년단위로 적용될 때보다 유리하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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