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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30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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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이같은 진술은 사건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인데다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련 정치인들에게 돈이 흘러간 증거가 없어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경성그룹 이재길(李載吉·55·구속)회장 등이 진술을 번복해 정치인 등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할 경우 재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성의 정치권 로비의혹에 대해 철저히 추궁했으나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물증이 안나오는 바람에 파헤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측이 발표한 정치인 명단중에는 실제 수사기록에 없는 인물도 있으며 기록에 있는 일부 정치인 가운데는 본인도 모르게 브로커에 의해 이름을 도용당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민주계 실세 S의원과 전직 장관 K씨, 국민회의 C L K의원 등 전현직의원, 자민련 K K L의원 등이 한국부동산신탁 이재국(李載國·54·구속)전사장에게 경성을 특혜지원하도록 청탁했다.
또 건교부 전차관으로 모공단 이사장인 K씨와 청와대 전비서관 P씨 등 4명도 한국부동산신탁에 경성을 도와주도록 부탁했다는 진술이 기록됐다. 부동산신탁 비리사건 첫 공판은 31일 서울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