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인수銀, 퇴출銀 협조융자 인수않기로

  • 입력 1998년 7월 21일 19시 47분


금융감독위원회와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 등 5개 인수은행들은 21일 퇴출은행 계약이전 가계약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인수은행들은 22,23일중 확대이사회를 열어 최종합의안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24일 퇴출은행장들과 가계약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정식계약은 퇴출은행에 대한 실사가 종료된 후 이뤄진다.

금감위와 인수은행은 △신탁자산의 경우 5개 원금보전신탁(불특정금전신탁 개발신탁 노후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개인연금신탁)만 인수하고 나머지 실정배당신탁 등은 업무만 대행하며 △자산 부채 차액은 실사종료후 5년 만기 금리변동부 채권으로 출연해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또 △계약후 6개월내에 발생한 부실자산은 성업공사에 매각 가능하며 △외화지급보증은 모두 인수하되 원화지급보증은 64대그룹 이외의 것만 인수하고 △협조융자는 인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인수은행의 고용승계의무나 퇴출은행의 영업권 가치는 인정하지 않되 명문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퇴출은행 자산부채인수로 인한 인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부분에 대한 정부 증자지원도 명문화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은행들은 계약당사자로 성업공사 외에 예금보험공사를 추가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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