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 심야영업 내달 허용…청소년탈선 보완책 곧 마련

  • 입력 1998년 7월 20일 19시 33분


다음달중으로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업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영업시간 제한 폐지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야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관련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치는 대로 다음달중 심야영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사공영호(司空永滸)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심야영업에 대한 수요가 있는한 불법영업은 막을 수 없고 △영업시간 제한이 불법업소를 양산하고 단속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데다 △음주라는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 국가에서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신종원(辛鍾元)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실행위원장은 △공무원 비리조장 등은 심야영업 자체의 부작용이 아니라 단속체계에 따르는 문제이며 △심야영업 허용시 경쟁의 심화로 퇴폐 변태영업 행위가 늘고 △유흥문화에 젖은 사회분위기를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심야영업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이준근(李俊根)식품정책과장은 “심야영업을 허용하더라도 공청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청소년 탈선, 여성들의 유흥업소 취업 증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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