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매입 「마음대로」…재경부,외환거래 제도 폐지

  • 입력 1998년 7월 20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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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개인이 보유할 목적으로 달러화를 2만달러까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외환거래 제한 조치를 22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투기목적의 외화 가수요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31일부터 개인 또는 기업이 △달러화 매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출국하거나 △달러화 매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입결제 자금으로 사용할 때에 한해 외화 매입을 허용했다.

이같은 제한조치가 철폐됨에 따라 내국인이 예금 목적일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달러화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개인 또는 법인당 연간 2만달러 한도내에서 외화를 매입할 수 있다.

재경부는 16일 현재 가용외환보유고가 3백80억달러에 달하고 환율이 1천2백원대에 머무르는 등 외환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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