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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9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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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고용승계와 위로금 지급문제를 논의했으나 정부측과 노동계의 의견이 맞서자 노동계가 회의도중 퇴장했다.
노동계는 “퇴출은행 근로자중 4급(대리) 이하는 전원 고용이 승계돼야 하며 재고용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24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정부측은 “재고용 문제는 인수은행에 맡겨야 하며 위로금은 지급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