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그룹 구조조정협약 첫 적용

  • 입력 1998년 7월 8일 07시 15분


고합그룹이 처음으로 기업구조조정협약의 적용을 받게 됐다.

한일은행은 7일 주채무계열기업인 고합그룹을 구조조정협약 대상 계열기업으로 선정하고 이 결정을 은행 종금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에 통보했다.

기업구조조정협약 대상으로 선정된 고합그룹 계열사는 고합 고려종합화학 고려석유화학 고합물산 등 4개사로 이날부터 최장 1개월(자산실사 필요시 3개월)간 교환에 회부되는 융통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부도를 유예받는다. 다만 물품대금 등 진성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처리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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