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올 하반기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을 고쳐 건설업 면허제를 폐지, 모든 건설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5년마다 면허를 경신토록 한 제도도 없애 건설업 진입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창호 방수 석공 미장 등 30종으로 세분화돼 있는 전문건설업종 분류를 단순화하고 전문건설업종간의 겸업제한 제도도 폐지, 다양한 기술능력과 전문성을 지닌 건설업체를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과 자본금을 기준으로 시공능력을 평가, 공시하고 있는 현행 시공능력공시제가 무리한 수주경쟁 등 업체의 부실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를 폐지키로 했다.규제개혁위는 추정가격 1백억원 이상인 댐 교량 등 22개 종류의 공공공사의 경우 시공능력을 심사, 입찰참가자격과 업체의 수(20∼30개)를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 담합입찰 등의 부조리를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감리전문회사의 공공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의무기준도 현행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에서 1백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책임감리를 받는 공사가 20%이상 감소된다.
또 공사설계 감리용역의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시 자격심사를 거친 뒤 5∼7개사에 한해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입찰참가 자격자수 제한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