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增-減資절차 간소화…이사회만 거치면 가능

  • 입력 1998년 6월 11일 19시 54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위해 증자나 감자를 할 때는 특별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만 통과하면 된다.

부실금융기관의 범위가 ‘채무가 자산보다 많고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서 ‘사실상 부실이 우려되는 기관’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이 구조조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중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실 금융기관이 증자나 감자를 하려면 특별주총의 승인이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사회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채무가 자산보다 많거나 경영사고 등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기관’으로 부실금융기관 범위를 확대, 경영악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자기자본비율이 부채보다 많기만 하면 퇴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시정했다.

부실금융기관 대상에 신탁투신업도 포함시켜 투신사에 대한 강제 퇴출 근거를 마련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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