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경지정리등 국고보조,내년부터 폐지-축소

  • 입력 1998년 6월 11일 19시 54분


내년부터 가족계획시술 일반경지정리 등에 대한 국고보조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고 지방도로확장 관광지개발 외국기업 전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크게 늘어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1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재평가,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가족계획시술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4H회원영농지원 △조림사업 등의 국고보조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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