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은행소유 전면허용 추진…김원길 정책위의장 밝혀

  • 입력 1998년 6월 8일 06시 42분


여권은 대기업들의 은행소유를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7일 “이제는 자본의 성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은행경영에 참여할 때가 됐다”면서 “곧 은행법 등 관련법을 개정, 대기업의 실질적인 은행소유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 지배를 허용하지 않던 기존 금융정책틀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앞으로 재벌의 은행소유 문제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대기업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는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로 제한돼 있다. 다만 외국자본 지분이 4%를 초과한 은행에 한해 역차별방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주식소유한도를 높여주고 있다.

김의장은 “대기업의 은행소유와 관련, 은행이 특정기업의 ‘사금고화(私金庫化)’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운용돼온 여신관련 제한규정을 강화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오히려 현행법하에서 은행들이 대기업들의 ‘사금고’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권은 여신한도를 피하기 위해 은행과 기업간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교차대출’, 현재 동일인여신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채 운용되고 있는 신탁계정 등 기존의 여신관련 관행과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대우가 외국자본과 합작으로 제일은행 인수를 노리고 있고 현대도 지난달 현대종금과 강원은행의 합병을 공식 발표한 뒤 현대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등 재벌그룹의 상당수가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고리 역할을 할 은행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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