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고용안정채권 상속세 면제』…재경부,긍정검토

  • 입력 1998년 5월 31일 20시 40분


국민회의는 현재 판매실적이 저조한 고용안정채권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채권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31일 “고용안정채권 매입의사를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가 상속세면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업재원마련을 위해 발행된 고용안정채권의 판매실적은 이날까지 1천3백50억원으로 목표액인 1조6천억원의 8.4%에 불과하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채권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증권사들에 따르면 상당수 재력가들이 2백억원 혹은 3백억원 단위로 채권매입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상속세면제 문제에 걸려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상속세문제만 해결된다면 한꺼번에 1천억원어치나 사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국민회의는 이번주중 재정경제부에 고용안정채권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던 재경부도 최근에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판매된 고용안정채권은 10억원, 1억원짜리가 각각 45장, 7백20장이고 나머지는 모두 1천만원짜리이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오는 29일 판매가 끝나는 고용안정채권의 판매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정부가 아닌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채권판매를 주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가 채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리 인상문제는 채권금리 인상에 따라 실업자들에 대한 대출금리를 상향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점 때문에 신중히 대처키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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