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대기업,외국자본과 합작땐 은행지분매입 허용』

  • 입력 1998년 5월 25일 20시 02분


국내 대기업이 외국자본과 합작할 경우 은행을 소유하거나 경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은 25일 “국내 대기업이 외국자본과 합작해 서울 제일은행 지분을 사들일 경우 이를 인정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두 은행을 빨리 비싸게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합작자본이 서울 제일은행 주식을 얼마만큼 인수할지 모르지만 현재의 한도(4%)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는 두 은행 매각과 관련,“내외국인간 차별을 두지 않을 방침이며 예를 들어 외국인이 30% 지분을 사면 내국인도 그만큼 지분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위원장은 또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여유자금으로 지분을 매입해 은행업에 진출할 경우 이를 막을 계획은 없다”며 “그러나 이 경우 대기업은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되고 경영이 투명하며 국제기준의 재무건전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현재 상태로 대기업 가운데 구조조정 후 은행업에 진출할 만큼 여유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예상.

그는 “대기업이 자금을 차입해 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진출은 언젠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은행의 소유구조에 대해 이위원장은 “완전분산된 신한은행 방식과 몇몇 대주주로 집중된 한미은행 방식이 있으나 아직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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