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원 선거출마땐 선거운동기간 無給처리』

  • 입력 1998년 5월 20일 19시 36분


재계는 단위노조의 조합원이 ‘6·4’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운동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노조 전임자가 출마하면 전임자 자격의 반납을 요구하기로 했다.

재계는 또 선거 출마 노조원이 당선할 경우 무급휴직으로 하고 휴직기간은 계속근로 산정시 제외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합선거법 개정에 따라 6월 지방선거부터 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된 것과 관련, 20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주요기업 인사 노무담당 임원 회의를 갖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확정, 전국 4천여개 사업장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사업장내에서의 선전물 배포, 선거관련 모임 등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선거관련 선전물은 회사의 허락을 전제로 지정된 게시판에만 게시토록 했다.

재계는 또 노조 기금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노동부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하기로 했으며 사용자의 정치자금 지원은 금지하기로 했다.

경총 집계에 따르면 19일 현재 한국노총 노조원 1백4명, 민주노총 노조원 58명이 이번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날 처음으로 ‘30대그룹’ 대신 ‘주요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 눈길을 끌었다.

〈금동근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