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고충 해결 옴부즈맨 제도 도입

  • 입력 1998년 5월 17일 19시 21분


외국인기업이 국내 영업 활동중에 겪는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한 외국인투자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된다.

1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다음달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고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내에 ‘외국인기업 고충처리 옴부즈맨(고충처리관)’을 두기로 했다. 옴부즈맨은 각종 행정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조사, 감찰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제도.

정부는 사회적으로 비중있는 인사들을 고충처리관으로 임명하고 고충처리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불편사항 등을 신고받아 해당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고쳐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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