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해소책]건설회생에 9천억원 지원

  • 입력 1998년 5월 15일 19시 47분


은행권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기업자금난 해소를 위해 15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기업어음(CP)에 대해서도 만기를 2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범위내에서 본원통화량을 현재보다 최대 5조원까지 탄력적으로 늘려 산업 국민 주택은행등 9개 우량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에 지원할 방침이다.

대기업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최소한의 기업만 정리된다.

22일부터 한전과 포철 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1인당 한도와 외국인 투자 전체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경기 회생을 위해 미분양주택 분양촉진용으로 9천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15일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외국인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폐지하고 단기금융상품을 조기에 개방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환율안정과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통화를 최대한 풀어 이 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은행의 중소기업 신규 대출분만큼 담보부대출을 특별담보부대출(담보여력 12조∼13조원)로 전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고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미달은행은 한국은행의 총액대출 한도를 줄인다.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기간을 당초 6월말까지에서 12월말까지로 연장한다.

22일부터 현행 1인당 50%, 종목당 55%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폐지하고 한전 포철 등 공공법인에 대한 종목당 투자한도도 25%→30%, 1인당 한도는 1%→3%로 확대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이달중 완전개방되고 주식형 신탁재산과 공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도 폐지된다.

수출금융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이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입금 10억달러를 빌리는 등 20억달러를 조달하고 외환보유고 목표 초과달성분 20억달러를 활용, 40억달러를 수출입 금융에 추가 지원하게 된다.

<반병희·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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