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2분기 합의내용 요약]

  • 입력 1998년 5월 6일 19시 43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강화 ▼

△금융건전성에 관한 바젤협약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 만기구조 불일치(미스매치) 개선을 위한 건전성 규제 강화 △99년 1월부터 자산 건전성 분류상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보완자본 산입대상에서 제외 ▼

▼금융부분의 구조조정 지속 추진 △성업공사의 자산매입 등 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사용은 금감위가 승인한 구조조정계획의 범위 또는 인수 합병시에 사용하도록 제한

▼자본시장 자유화 ▼

△외국인 부동산취득을 6월중 허용하고 올해안에 신외환법을 제정해 외환관리법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 △전화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내년 1월부터 현행 33%에서 49%로 확대

▼기업구조조정 ▼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자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공적자금이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 선언 △대기업은 모든 부채내용 및 현금흐름 전망, 이자상환 능력 등을 9월말까지 주거래은행에 제출 △8월말까지 뮤추얼펀드 및 자산유동화 방식채권(ABS)발행을 위한 법률안 제출

▼정보 공개 및 투명성 제고 ▼

△현재 월 1회 발표하는 가용외환보유고 현황을 월 두차례 발표해 투명성 제고 △신외환법 제정에 맞춰 민간부문 외채보고 제도를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외부감사가 작성한 반기 회계보고서를 8월부터 보고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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