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기업대출 활성화대책]中企 자금줄 「숨통」튼다

  • 입력 1998년 4월 21일 19시 24분


한국은행은 21일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대상과 수출기업 무역금융 지원규모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만기가 90일을 넘는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에도 그 실적에 비례해 자금지원을 해주는 등 총액한도대출 대상 상업어음의 만기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자금사정 악화로 중소기업이 상업어음 만기를 점차 늘리고 있는데 반해 한은의 자금지원대상은 만기 90일 이내로 제한돼 있어 금융기관은 만기 90일을 초과하는 어음의 할인을 기피해왔다.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만기를 불문하고 중소기업의 상업어음을 할인해주면 그 실적에 비례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대출한도내에서 한은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을 지원받는다.

한은은 또 중소 및 중견 수출업체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6개월분 수출실적(신용장 기준) 이내로 제한돼 있는 수출업체별 융자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앞으로 자체 신용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 수출업체에 대해 융자한도의 제한없이 수출자금을 빌려주고 그 실적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한은은 또 외화로 계산한 수출자금의 환리스크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 90%, 30대 재벌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대기업 60%로 돼 있는 달러당 융자비율 한도도 철폐해 전월 평균기준환율의 100%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규모는 총 5조6천억원으로 이중 10일 현재 6천5백47억원을 무역금융으로 지원했다. 또 은행권은 한은의 무역금융지원금을 포함, 총 3조2천7백37억원을 수출업체에 대출했다.

무역금융은 중소기업을 포함, 30대 재벌그룹 이외 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연 5%의 저리로 지원되고 있다.

〈송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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