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정위에서 방한중인 국제금융공사(IFC) 저말우딘 카섬 투자담당부총재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는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해치게 된다”며 “협조융자는 더이상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위원장은 지주회사 설립 허용과 관련, “결합재무제표나 상호지급보증이 해소 안된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기업구조조정을 돕는 차원에서 지급보증이 해소되고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면 제한적으로 조기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7월부터 설립이 허용될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한해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도 하반기부터 현재 구조조정 기업을 인수, 정상화한 후 매각을 통해 수익을 내는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타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