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현금결제」의무화…원사업자 받은 비율만큼

  • 입력 1998년 2월 24일 19시 51분


원사업자가 발주를 받아 하도급을 줄 때 발주처에서 받은 현금 비율만큼 하도급업체에도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어음거래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연쇄도산과 흑자도산 자금난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이 하도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는 “원사업자가 사업을 수주할 때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하도급업체에는 어음으로 결제를 하는 사례가 많다”며 “하도급 업체들은 어음할인이 안돼 자금난을 겪고 어음이 부도나면 연쇄적으로 도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거래 차원에서 원사업자가 발주처에서 받은 현금비율만큼 하도급 업체에도 현금지급을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에 60일 이하 어음을 지급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을 때는 어음액의 이자율(실세금리 기준)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어음거래로 인한 연쇄부도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거래위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늦어도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직권조사를 강화해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하도급이 많은 건설업체와 자동차 전자업종의 중소업체들의 자금운용에 상당한 보탬이 될 전망이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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