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노사정위 타협안되면 고용조정안 단독처리』

  • 입력 1998년 2월 2일 06시 46분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 노사정위원인 조성준(趙誠俊)의원은 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3일까지 고용조정(정리해고)과 근로자파견제 등 핵심쟁점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와 협의를 마친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전문위원 회의를 열고 비상경제대책위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키로 한 △부실경영시 대기업 회장실 및 기조실의 법적책임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결합재무제표 99년부터 시행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제 도입 △대표소송권 및 장부열람권 행사요건 완화 등 재벌개혁방안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또 노측이 요구한 ‘IMF와의 재협상’문제와 관련, ‘정부는 분기별 협의과정에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금리 등에 대해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봤다. 이밖에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9% 이내로 안정시키도록 노력하며 △실직자 생활안정기금을 올해 1조원 이상 확보하고 △노사정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도록 건의키로 하는 등 전체 세부의제 1백20개 중 미타결쟁점을 10여개로 압축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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