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신청 잇단 「반납」…신용추락에 영업 지장

  • 입력 1998년 1월 26일 18시 30분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상환을 늦출 수 있어 경영난을 겪는 많은 기업이 화의를 신청하고 있지만 뜻밖의 부작용 때문에 화의를 취소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않다. 화의신청 사실이 알려진 뒤 하청업체들이 원자재를 납품하지 않아 영업이 어려워져 화의를 취소한 중견건설업체인 K건설이 대표적인 경우. K건설 관계자는 “하청업체들이 화의신청을 파산으로 오해하는 바람에 자재를 납품하지 않는데다 신용마저 추락하는 바람에 거의 모든 거래가 정지됐다”고 말했다. 정부기관에 컴퓨터시스템을 공급하는 K정보시스템도 지난해 말 화의를 취소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화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각종 경쟁입찰에서 배제해 차라리 화의를 취소하고 사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취소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A백화점은 지난해 말 화의신청을 준비했으나 고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는 등 신용추락으로 매출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자 신청을 포기했다. 화의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50부 서경환(徐慶桓)판사는 “화의를 신청한 것만으로도 신용이 크게 떨어져 오히려 경영상태가 더욱 나빠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한 뒤 화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