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선언문」의견 접근…정리해고 조항 명문화않기로

  • 입력 1998년 1월 20일 20시 12분


노사정(勞使政)위원회(위원장 한광옥·韓光玉)는 20일 비공식 실무협상을 벌인끝에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정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고용조정(정리해고)법제화’문제를 명문화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키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정부측과 노동계는 이날 협상에서 고용조정 문제에 관해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일정을 감안해 국제통화기금(IMF)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노력한다’는 선에서 선언문 문안을 정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공동선언문에 고용조정의 법제정비 등의 표현이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반대, 막판까지 최종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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