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 재산출연 양도세 감면』…林부총리-中企人 간담회

  • 입력 1998년 1월 20일 07시 35분


정부는 연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 외화대출금 상환기간을 1년 동안 일괄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기업주가 경영난에 빠진 기업에 개인 부동산 등 사유재산을 내놓는 경우 양도세 등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박상희(朴相熙)중소기협중앙회장 등 70여명의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임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 중소기업이 받은 외화 및 외화표시원화대출 가운데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5억2천만달러의 상환을 1년간 연장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환은행들의 환전수수료 인상으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되면 이를 시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IMF측과 긴축 통화정책을 완화키로 합의했으며 외환사정이 호전되면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오너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기업에 출연하거나 매각해 회사빚을 갚을 때는 현재 시세차익의 30∼50%가 부과되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부서에 지시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개발 관련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는 종전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백우진·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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