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개발기술 무상이전…농수축협-中企대상

  • 입력 1998년 1월 19일 20시 58분


유자요구르트 뽕잎두부 보리생면 명주가공기술 등 실용화와 함께 산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 무상으로 이전된다. 농촌진흥청은 19일 산하 시험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생산자단체 또는 중소기업 등에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무상이전대상 기술은 수의과학연구소가 실용화한 △돼지 폐렴 △송아지 호흡기질병 △돼지 설사병 등에 대한 백신, 잠사곤충연구소의 △명주 가공 △천연섬유 염색 △누에인공사료 제조기술 등이다. 또 농업기계화연구소의 과수원 승용관리기와 마늘쪽분리기, 원예연구소의 무발효음료 제조기술, 농촌생활연구소의 유자를 이용한 두부 요구르트 식혜 제조기술과 뽕잎을 이용한 두부 칼국수 떡 제조공정도 이전 대상 기술이다. 이밖에 작물시험장은 △보리생면 제조기술 △냉동찰옥수수 가공기술 △땅콩두부 제조기술을, 제주시험장은 음식물찌꺼기의 완전발효사료 제조공정 등을 이전한다. 기술이전대상은 농수축임업협동조합과 농업인 5인 이상이 결성한 전문생산자 조직 또는 농작물 가공과 관련된 중소기업. 기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기술이전과 지도비용은 무료.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연구조정과. 0331―292―4253 〈수원〓박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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