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여성 우선해고」 기업주 형사처벌키로

  • 입력 1998년 1월 19일 20시 58분


노동부는 여성을 부당하게 우선 해고하는 기업주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형사처벌하고 구조조정시 맞벌이 여성근로자, 산전산후 또는 육아휴직중인 여성,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을 해고 기준으로 삼지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를 해고하는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이 실시되고 지방노동청에 ‘여성차별해소 신고창구’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주부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여성의 집’이 현재 17개소에서 25개소로 늘어나고 공공 직업훈련기관의 주부특별훈련과정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성차별을 하는 업체를 언론에 공개하는 성차별기업 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및 여성재고용 장려금 지원을 늘리는 한편 사업장내 보육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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