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골격]중간예납-원천징수 비율 높였다

  • 입력 1998년 1월 14일 18시 48분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짜내기’성격이 강하다.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중간예납비율 및 원천징수비율을 올려 세금을 앞당겨 받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평한 원칙을 적용했다는 게 세제당국의 설명.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기업 인수과정의 주식 양수도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가 7월1일부터 확대된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제공하는 전문용역과 작명 관상 점술 등 서비스 비용이 10% 상승요인을 안게 됐다. 농수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읍면지역 소매업과 공항관리공단 음식점,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휴양시설 등의 서비스 요금도 올라간다. ◇개인 자유직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보수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비율이 1%에서 3%로 올라간다. 대상은 의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연예인 저술가 작곡가 운동선수 등.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과 기계류 부품 소재 관련 중소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에 한도가 정해진다. 소득공제는 근속연수가 3년이상 7년미만인 기술인력의 경우 급여액의 10%, 2백4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비율이 50%에서 70%로 높아진다. 중간예납이란 사업연도 개시후 6개월 뒤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가결산한데 따른 세액을 중간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회사택시 사업자는 그동안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50%를 근로자 복지후생을 위해 사용하도록 경감받았으나 이 제도가 폐지된다. ◇M&A지원 상장법인 등의 대주주가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이전하는 경우 주식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인수자가 인수하거나 변제한 보증채무를 손비로 인정하고 차입금과다법인 판정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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