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M&A 공동방어 담합행위」규정 강력 규제

  • 입력 1998년 1월 9일 19시 51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로운 기업 인수합병(M&A)을 막으려는 재벌기업간의 담합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9일 현재 개정작업 중인 공정거래법에 M&A를 방어하기 위한 기업간의 상호 지원행위를 ‘불공정 담합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출자총액 제한을 완화하는 외에 불공정행위에 M&A를 가로막는 재벌기업들의 담합행위도 포함,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신동방그룹이 대농그룹 계열 미도파백화점에 대해 M&A를 시도했을 때 전경련 회장단이 대농의 경영권 방어를 지원, 무산시킨 바 있다. 전경련 회장단은 당시 경영권 탈취 또는 주식 시세차익을 노린 적대적 M&A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삼성 현대 LG 등 3개 그룹은 각각 한국생명 삼성생명 LG종합금융 등 3개사를 통해 미도파가 발행한 5백억원 규모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대농그룹의 미도파 경영권 방어를 지원했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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