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품목 부당인상…공정위, 강력 억제키로

  • 입력 1998년 1월 3일 20시 28분


소비자물가가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서민 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품목에 대한 부당한 가격인상이 강력히 억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올해 지정된 3백11개 독과점 품목 가운데 휘발유 경유 맥주 라면 참치통조림 조제분유 커피 오렌지주스 등 8개 품목을 대상으로 각종 불공정행위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독과점품목 관리 특별대책반을 편성, 10일까지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격담합 출고조절 등 공동행위로 제품값을 부당하게 올렸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 혐의가 드러나면 12일부터 현장 직권조사를 벌여 과징금부과 및 검찰고발 등 강도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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