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과밀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98년도 표준건축비를 올해보다 4% 올린 1백만7천원으로 확정, 새해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과밀부담금은 서울의 인구집중을 막고 도시기반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94년부터 신증축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 표준건축비의 10%를 부과하는 제도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94년5월부터 지난 10월말까지 모두 2백33건, 3천8백8억원의 과밀부담금이 부과됐다. 올해에는 53건에 6백29억원. 현재까지 가장 많은 부과금을 낸 건물은 강남구 도곡동의 삼성생명빌딩(1백64억원)이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