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분양보증制」 적용…사업자 부도나면 피해보상

  • 입력 1997년 12월 28일 19시 58분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축물도 사업시행자가 부도날 경우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 주는 분양 보증제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건설업체 연쇄부도 사태가 우려되자 그동안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해 왔던 분양보증제를 상업용 건축물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중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용빌딩 등 사업유형별 보증형태와 보증수수료 요율 등을 확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설업체의 보증기관은 건설공제조합이지만 건설업체가 아닌 지주나 분양대행사가 시행자일 경우 대한보증보험이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분양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업용건축물은 보증 가입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되 분양공고시 보증 가입 여부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허가를 내 줄 때 분양보증 가입에 가입하도록 권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6일 부도를 내고 화의신청에 들어간 청구 등 건설업체들이 올해 공급한 1만실을 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부분 분양보증이나 시공보증에 들지 않아 소비자들은 최악의 경우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 〈황재성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