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金改法案 심사완료]IMF요구 『속전속결』수용

  • 입력 1997년 12월 26일 20시 09분


국회 재정경제위는 24일과 26일 이틀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금융개혁 13개 법안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 등 총 18개 법안의 심사를 완료, 조문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중 금융개혁법안은 15대 대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사장될 뻔했다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기사회생하게 됐다.외환위기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속전속결로 심사된 이들 법안은 29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연내 법개정절차가 완료된다. ◇금융개혁법안 소위는 금융개혁 관련 정부법안중 한국은행의 위상, 금융감독위의 관할권, 통합 금융감독원의 설립 시기 등을 수정했다. 또 금감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자제한법을 폐지하는 등 IMF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소위는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을 분리하되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케 하고 감독권한을 일부 보완, △금융감독원이 한은의 검사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한은이 특별금융 제공시 금융권에 대한 조사 확인권, 제2금융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한은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단독검사권은 검사권의 중복을 이유로 배제했다. 소위는 또 내년 4월 장관급으로 발족하는 금감위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증자 및 감자(減資)를 요구하고 정부 또는 예금보험기구의 출자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 국내 산업자본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투자하는 1개 은행에 한해 주식소유제한을 완화, 현행 4% 초과취득을 허용함으로써 재벌의 은행소유 길을 열어줬다. 소위는 재벌의 선단식 경영을 막기 위해 투명한 자금흐름을 볼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를 당초 정부안대로 2000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실명제대체입법 소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하면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98년분부터 20%의 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키로 했다. 이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연간 이자소득 4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세율이 현행 15%에서 20%로 올라가 세부담이 늘어난다. 소위는 또 종합과세유보에 따라 금융소득 자료의 국세청 통보도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아울러 법관의 영장없이는 개인 금융정보의 열람이나 유출을 금지하고 위반시 5년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대선전 한나라당이 당시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후보의 비자금을 폭로한 사건때문에 금융권이 크게 위축돼있어 이 조항을 엄격히 고쳤다는 게소위위원들의 설명이다. 다만 영장이 없더라도 세무관서의 상속증여재산 확인 및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을 위한 경우와 금융감독기관의 국정조사자료제출, 내부자거래 및 금융사고 불건전금융거래조사, 예금보험업무 등을 위한 경우에는 금융정보 제공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지하자금 흡수를 위한 비실명 장기채는 1년간 한시적으로 발행되고 실명확인절차가 생략되는 송금액수는 30만원이하에서 1백만원이하로 인상되며 외환위기 조기수습을 위해 외화거래에 대해 1년간 실명확인절차가 면제된다. ◇문제점 지난 20일 3당 정책위의장이 금감위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키로 했으나 소위가 이를 무시하고 금감위를 재경원 산하에 두도록 했다. 재경위의이같은태도에 대해서는 『부처이기주의 못지 않은 상임위 이기주의의 발로이자 국정감사 수감기관을 많이 거느리기 위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많다. 당초 금감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취지는 금감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룡부처 재경원의 지나친 간섭으로 야기된 관치금융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소위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보장을 이유로 이를 외면했다. 소위는 또 금융실명제의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IMF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종합과세를 무기한 유보하는 등 사실상 폐지쪽으로 보완방향을 잡아 향후 IMF와의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소위는 『현 경제난 극복이 시급하다』며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패키지 법안인 자금세탁방지법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들은 자금세탁방지법을 시행, 불법자금이 금융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이원재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