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서울등 부실銀 주주 채권자 책임 분담

  • 입력 1997년 12월 17일 08시 16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은행의 부실경영 책임을 주주는 물론 채권자에게도 묻는 「손실분담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이나 서울은행 주주들에게는 은행부실에 따른 주주책임이 부과돼 증자시 신주 인수나 배당이 금지된다. 채권자(금융채인수자, 예금자)도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지만 예금자는 원리금 전액보장제도를 적용받아 종전대로 권리가 유지된다.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경제대책회의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IMF 프로그램 종합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임부총리는 외국은행이 국내은행 주식을 4% 이상 매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22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물출자한 서울, 제일은행 중 한곳은 외국은행에 매각된다. 이들 은행중 한곳을 인수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증자시 제삼자배정을 통해 지분권을 건네받게 된다. 정부는 단기 금융시장의 개방일정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의무화를 담은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22일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노사개혁위원회가 연내 제출할 「근로자파견제 개선안」을 바탕으로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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