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서 부동산 매각경우 지방세 대폭 감면

  • 입력 1997년 12월 15일 19시 57분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지방세를 경감받게 된다. 15일 내무부가 마련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할 때 비업무용으로 판정해 무겁게 매기던 취득세(일반세율의 7.5배인 15%)를 성업공사에 매각하거나 주거래은행의 요청으로 매각할 경우 중과세하지 않게 했다. 이 부동산을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14개 도시(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다른 법인이 취득,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이용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배 이상 부과하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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