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지방세를 경감받게 된다.
15일 내무부가 마련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할 때 비업무용으로 판정해 무겁게 매기던 취득세(일반세율의 7.5배인 15%)를 성업공사에 매각하거나 주거래은행의 요청으로 매각할 경우 중과세하지 않게 했다.
이 부동산을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14개 도시(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다른 법인이 취득,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이용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배 이상 부과하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