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공멸(共滅)위기에 몰린 건설업계를 의식, 분양가 자율화를 빼고는 업계의 숙원을 거의 수용했다.
업계는 당장 자금회전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소비자로서는 집값 상승에다 서민용 주택이 줄어 이래저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게 됐다.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수도권 14개시의 경우 18평이하의 주택을 20∼30%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등의 크기규제가 자체확보한 토지를 가진 민간사업자에 한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공급할 민영아파트는 소형은 대폭 줄고 중대형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96년의 경우 수도권에 공급된 아파트 22만4천가구 중 민간택지에 건설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은 10% 정도인 2만3천4백여 가구다.
그러나 △직장지역조합 △재개발 재건축 △공공택지 등에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상환사채 발행〓주택업체가 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 주택을 건설한 후 사채를 산 사람에게 주택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는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건설업 면허를 보유했거나 최근 3년간 연평균 2백가구 이상 건설 실적이 있는 업체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상환사채는 78년 이후 93년 신도시 건설 때까지 1만9천가구, 5천5백억원어치가 발행됐다.
상환사채가 도입되면 청약통장을 갖지 않더라도 5천만∼6천만원의 뭉칫돈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
▼임대주택 지원 확대〓현재는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 가구당 1천8백만∼2천만원이 지원되지만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범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