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시장 안정대책]중앙종금등 5곳 추가 업무정지

  • 입력 1997년 12월 10일 20시 15분


정부는 10일 중앙 대한 신한 나라 한화종금 등 서울소재 5개 종금사에 대해 이날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들 종금사의 개인 및 법인 예금자는 예금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은이 지원토록 했다. 11일부터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1인당 7%, 종목당 26%에서 각각 50%로 확대되고 12일부터는 채권시장도 대폭 개방된다. 또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재원을 늘리고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더 빨리, 더 많이 정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등 예금자보호기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총 24조원 규모의 채권(연리 15%)을 발행한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구의 기금 규모는 8조4천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15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임규진·정경준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