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不實금융기관 폐쇄…외국인 CP매입 무제한 허용

  • 입력 1997년 12월 5일 20시 23분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인수합병(M&A)은 물론 폐쇄 조치까지 취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금융상품과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의 매입도 제한 없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금융시장도 외국 핫머니(투기성 단기자금)에 완전히 열리게 됐다. 정부는 또 예금자 전액보장제도를 당초 예정대로 3년동안만 시행하고 오는 2001년 1월부터는 종전의 부분 보장제도로 되돌리기로 했다. 정리해고제를 포함한 노동정책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추가 협상을 통해확정키로 했다.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정도라고 발표했으나 IMF측은 2.5%라고 발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임부총리는 『IMF는 은행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자본확충 등 경영구조 개선 논의만 있었을 뿐 폐쇄 요구는 없었다』며 부실 은행의 파산처리를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국내 은행에 대해 BIS비율(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수개월간의 유예 기간 중 이같은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은행은 다른 부실 금융기관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분명히 밝혔다. 정부와 IMF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또 외국의 6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합의, 일부 은행의 BIS비율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양측은 내년 1월부터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및 외화증권의 발행한도를 폐지하는 등 민간기업의 해외차입 규제를 철폐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수출손실 준비금 해외시장 개척 준비금은 98년말까지, 수입선 다변화제도는 99년말까지 각각 폐지하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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