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리 관련법 대폭 개정…파산법등 월내 손질착수

  • 입력 1997년 12월 5일 20시 23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상법과 중재법 등 기업 및 상거래 관련 기본법과 파산법 등 기업정리 관련법이 대폭 개정된다. 법무부는 5일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등 기업정리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 98년 정기국회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제구조 개편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관련 기본법인 상법과 중재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우선 이달말까지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설치, 기업정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법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각계 의견수집과 공청회를 거쳐 개정시안을 마련한 뒤 99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중재법도 99년에 개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들 법안이 개정되는대로 세법과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들도 모두 개정키로 해 기업 및 상거래와 관련한 대부분의 법률이 2,3년 내에 대대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방향에 대해 법무부는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시키고 회생가능한 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채권자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법개정은 기업분할과 주식분할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활동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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