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稅法 개정안 내용]벤처기업 개인투자액 20%공제

  • 입력 1997년 12월 4일 19시 54분


내년부터 개인이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거나 벤처기업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20%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정부가 확정한 11개 세법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전용면적 25평 이하(현행 18평 이하)의 1주택을 가진 사람도 청약저축 등에 불입한 금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영유아 보육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가 6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1인당 연간 70만원 범위내에서 공제해준다. 대상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시장 군수에게 설치신고를 한 유아원 놀이방 선교원 등이다.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현재는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먼저 양도한 뒤 그 대금으로 교육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내년부터는 역으로 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러 채의 집을 상속할 때〓현행 시행령에서는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 상속인 여러명에게 각각 1채씩 상속하고 상속인들이 1가구1주택에 해당할 경우 상속인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상속주택중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됐거나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거주한 주택 1채만 비과세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부동산〓기업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정부는 그러나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비업무용판정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대부분의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판정받게 될 전망이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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