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자금 늦어도 5일 들어올듯

  • 입력 1997년 12월 3일 21시 25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자금 지원조건 합의가 예정보다 지연됐지만 긴급자금 지원은 한국시간으로 이르면 4일 오후, 늦어도 5일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IMF 주도로 지원하는 긴급자금은 미국 워싱턴에서 IMF이사회를 통과하는 즉시 1차분이 유입된다. IMF이사회는 4일로 잡혀 있다. 재정경제원이 작성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IMF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규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지원에는 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가가 참여한다. 5백50억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은 IMF IBRD ADB등 국제금융기구에서 3백50억달러, 나머지 2백억달러는 미국 일본 영국 등 7개국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IMF를 위주로 한 자금지원에는 이행 조건이 붙어 있으며 정부는 IMF협의단과 최종 합의를 끌어낸 뒤 이에 대한 「스탠바이 협약」이라는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IMF는 이 협약 문건을 이사회에 5일 이내에 회람시키고 이사회는 이를 48∼72시간 이내에 검토 승인하고 자금지원을 개시한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는 이와 관련, 3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미국에 돌아가는 대로 48시간 이내에 IMF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IMF의긴급자금은특별인출권(SDR)또는 달러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내 한국은행 계좌에 입금된다. 미국 일본 등 주변국의 협조융자 자금은 FRB내 각국의 중앙은행 계좌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뉴욕사무소 계좌에 입금된다. 협조융자 자금은 국책은행의 국내 본점에 이체된 뒤 다시 한은 계좌로 입금된다. 이렇게 이체되는 긴급자금은 물론 외환보유고에 포함되며 정부는 이를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빌린 외화자금을 상환하는 등 부족한 외화자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한다. IMF는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즉시 IMF 지원분 가운데 긴급자금을 제공하고 나머지 지원금액은 분기마다 나누어 공급한다. IMF와 합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받은 긴급자금을 국제수지를 방어하기 위한 용도 이외에 썼을 경우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IMF의 지원자금이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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