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실명제 대체입법 내주처리…청와대,거부권행사 검토

  • 입력 1997년 12월 1일 20시 03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은 1일 오전 국회에서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총무 연석회담을 갖고 금융실명제에 대한 대통령긴급명령을 사실상 폐지하고 정기국회 회기내에 대체입법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3당은 이날 회담에서 금융실명제 금융개혁법안 처리와 관련, 정책위의장단 산하에 각당 전문위원들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가동해 빠른 시일내에 단일절충안을 마련한 뒤 내주중 1∼2일간 회기로 국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금융실명제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대체입법안이 넘어올 경우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편 3당은 실명제의 대체입법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한나라당은 긴급명령의 즉시 폐지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기간 중 자금출처조사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을 유보하자고 맞서고 있어 절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3당은 또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과 금융개혁법안은 단일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해고중지 및 임금동결 기업채무상환 유예문제는 국회차원의 권고결의안을 마련, 정부에 시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연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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