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시행 자보료 재조정]법규위반 할증 낮추기로

  • 입력 1997년 11월 29일 20시 13분


정부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을 전면 재조정, 최고 50%로 정했던 할증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은 29일 11개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키로 한데 대해 각계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우선 12월1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1년간의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분석, 평가한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9년 4월중에 보험료 할증 및 할인율을 확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재조정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및 할인율은 당초 예정대로 99년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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