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실종금사 유상증자 허용키로

  • 입력 1997년 11월 29일 20시 12분


정부는 부실 종합금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금사가 유상증자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2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실시되는 종금사별 자산 및 부채 실사결과 자산의 건전성과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A(정상) B(미달) C(크게 미달)로 분류, B등급에 대해선 경영개선 명령이나 자본금확충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B등급 종금사 가운데 자본 영입능력이 있는 종금사들이 부실채권비율의 하향조정 등 경영개선을 위한 유상증자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B등급을 받은 종금사는 연간 1천억원 한도내에서 납입자본금의 최고 50%까지 유상증자할 수 있는 규정에서 벗어나 제한없이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C등급에 대해선 인수합병(M&A) 혹은 제삼자 인수권고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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