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경제시대/노사관계]『정리해고 조기실시』압력 가중

  • 입력 1997년 11월 23일 19시 53분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관리가 표면화될 내년 초부터 노동조건이 급격하게 악화할 것을 우려하는 노동계와 구조조정을 강행하려는 재계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미 재계 일각에서는 정리해고제 실시를 유보한 노동법 조항을 이번 기회에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내년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이 뻔한 만큼 임금삭감 및 근로시간 단축을 내년도 임금협상 지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IMF가 구조조정및 금융긴축등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들 역시 신규채용 축소와 근로자 감원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측은 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을 대체할 「근로계약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MF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라고 요구할 것인 만큼 2년간 유보된 정리해고제를 앞당겨 실시하자는 주장도 재계에 팽배해 있다. 95년 IMF 등으로부터 5백억달러를 지원받은 멕시코도 초긴축 정책을 채택, 6개월 사이에 1백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우리나라도 잉여인력이 많은 금융권 공기업 등이 우선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경총 등 재계는 정리해고제의 조기도입이 끝내 좌절될 경우 통상근로시간을 단축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 대기업 노사담당 임원들은 노동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이 문제가 내년도 노동쟁의의 불씨가 될 것을 우려, 정부측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초 노사간에는 정리해고제 재도입 논의와 함께 해고없이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인건비를 줄이는 「직무분할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박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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