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법정관리 의견서」 법원에 제출

  • 입력 1997년 10월 25일 21시 30분


기아그룹은 25일 채권단의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또 포드 이토추 등 해외제휴선이나 해외채권자들에게 법정관리상의 불이익을 적극 설명하는 등 「시간끌기」 총력전에 나섰다. 기아그룹 고위관계자는 『현정권이 비합법적으로 법정관리를 강행하고 있는 만큼 즉각 대응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시간을 끌어 다음 정권에 합리적 처리를 기대하겠다』며 『다음달초 법정관리인이 파견되더라도 김선홍(金善弘)회장은 계속 출근해 법정관리 추진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사장단회의에서 김회장은 『지금은 기아가 강한 회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실제로 인력감축 등 평소 어려웠던 일을 성사시키고 있다』면서 법정관리 반대 고수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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