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법적대응 검토…『경영권탈취 목적…신청권 남용』

  • 입력 1997년 10월 23일 20시 04분


기아그룹이 정부의 법정관리 방침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기아사태가 법정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종대(李鍾大)기아경제연구소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채권단의 법정관리 신청은 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법률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기아그룹은 채권단의 법정관리 신청은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영권 탈취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아는 또 정부가 아시아자동차의 법정관리와 제삼자인수를 동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법원이 정리계획을 인가하기 전까지는 기존 주주의 동의 없이는 제삼자인수를 추진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산업은행의 기아자동차 대출금 출자전환은 최소한 2∼3년이 소요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기아를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로 방치해 기아 회생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 한편 이소장은 『화의의 경우에도 화의 조건에 수시 변제조항을 삽입하면 재산 보전처분 기간중의 자금 지원분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가 가능하다』며 『화의만이 기아를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영이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