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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민연대,이건희씨 장남 재용씨 전자株 처분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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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8:37
2009년 9월 26일 08시 37분
입력
1997-10-08 19:52
1997년 10월 8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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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창국·金昌國)는 8일 이건희(李健熙)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씨와 삼성물산을 상대로 이들이 지난달 29일 사모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한 삼성전자 주식 1백20만주에 대한 상장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참여연대는 신청서에서 『삼성전자의 사모전환사채 발행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위한 사실상의 증여행위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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