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전업회사의 최소 납입자본금이 현행 5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연 1만평이상의 개발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신탁전업회사 설립기준을 마련,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설립기준에 따르면 전업회사는 정부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으로 국회나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를 받으며 정부가 설립인가, 상품개발, 기업공개, 약관승인 등의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참여한 업체로 한정된다. 업무범위는 설립후 2년간은 부동산신탁업무중 출자기관과 관련된 업무만 해야한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