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재벌총수가 2세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제삼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변칙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물게 된다.
또 내년부터 기업분할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해 부동산 시설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가 미뤄진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각각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벌들이 그동안 변칙증여 수단으로 선호해온 신종사채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교환사채(EB)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이같은 사채를 유통단계가 아니라 최초로 인수한 단계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또 결손법인에 부동산 외의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결손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고가에 사주는 등의 변칙증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한편 재경원은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자회사 설립후 현물출자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인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출자당시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출자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키로 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