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경보체제 5∼6단계 세분화…종금·信金도 적용

  • 입력 1997년 9월 6일 08시 14분


정부는 현행 금융기관 조기경보체제를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적용대상 금융기관도 은행 증권 보험에다 종합금융과 상호신용금고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조기경보체제는 금융기관의 경영상태가 위험징후를 보일 때 금융감독당국이 나서서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제도로 미국의 경우 자기자본 충실도에 따라 5단계로 위험수준을 판단, 최악의 경우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96년말에 도입한 현행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기관의 자본충실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기준도 다소 모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은행은 건전성규제 △증권회사는 자기자본관리제도 △보험회사는 지급능력제도를 통해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앞으로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은 조기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자기자본 충실도에 따라 5∼6단계 정도로 세분화하고 종금사와 상호신용금고 등에도 경보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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